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매달 25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지급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지급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매달 25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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