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이라면 '지원금 인상' 필수 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합니다.
11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에서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자는 아동양육 시설 및 사회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인상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인상안 |
- 2022년 현재 월 30만원 → 2023년 부터 40만원으로 인상 - 2022년 자립정착금 800만원 → 2023년 1000만원으로 인상 |
2023년 추가 지원 내용
지원금 인상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적, 주거적, 교육적 및 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들에게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합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합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일경험, 경제적, 주거적, 교육적 지원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준 지원
2023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들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재산 공제 수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준 지원 내용 |
2022년 현재 취업이후 의료급여 대상 제외 →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 |
아동발달지원계좌 예금액 자동 인출 지원
2023년부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됩니다.
그리고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3년 부터는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금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 이라면 '지원금 인상' 필수 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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