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용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유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2023년 지녀장려금의 모든 것! 유튜브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일치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대상, 재산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택1)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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