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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자격 | 신청방법

금융전문가 K 2023. 5. 4.

이번 내용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유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2023년 지녀장려금의 모든 것! 유튜브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2023 자녀장려금의 모든것!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일치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대상, 재산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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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택1)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매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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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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