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2년 최저임금 비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는데 내가 일하는 임금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더 올라갑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 및 고용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해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와 다음해인 2023년 얼마나 올랐는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2년 대비 약 5%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2021년 대비 약 5% 인상)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2023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식은 제 8차 전원회의를 2022년 6월 29일에 속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용자 위원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
시간급 10,090원 | 시간급 9,310원 |
이렇게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제시안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합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2022년 대비 460원(약 5%)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금액은 공긱위워느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표결로 최종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위원 측 전원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표결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9,620원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킵니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결론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지는 절차이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간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게 되며 이를 표결에 의한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2년 최저임금 비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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