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 민영 주택청약 차이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필자도 10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목돈으로 이번에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있는 주택청약은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1순위 조건에 부합되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 주택,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차이점이 약간있습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자이, 푸르지오 등과 같은 민간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며, 국민 주택은 LH, 휴먼시아, 신혼 희망타운 등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 국민 주택 : LH, 뜨란채, 휴먼시아,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브랜드 사용
- 민영 주택 : 민간기업 건설사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과 같은 브랜드 사용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1순위 조건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투기과열지구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24회 납입
- 청약과열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24회 납입
- 수도권 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12회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납입
- 위축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1개월 1회 납입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순위 조건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투기과열지구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청약과열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수도권 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위축지역 : 청약 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분
청약순위 | 청약통자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85m² 이하만 청약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투기과열지구가 많이 해제되어 주택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대부분 원하시는 곳에 청약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 민영 주택청약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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