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쉽게 돈 찾는 반환지원 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께요.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하는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은 예금보호공사가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신청하시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착오송금
계좌번호가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 착오송금이 대부분 생깁니다. 예전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찾기가 쉽기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부터 생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 송금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반환을 안내해요.
만약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서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를 하는 제도랍니다.
돈 잘못 입금 쉽게 찾는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쉽게 돈 찾는 반환지원 제도 이용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답니다.
신청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지원 가능한 금융회사란?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불가해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전체 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차감한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신청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로 돈을 송금 사람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요. 그래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돈을 찾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혹시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는 반환 신청이 취소되면 발생한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쉽게 돈 찾는 반환지원 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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